판매실적 연동 보상체계 개선…불완전판매 차단 나선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발표

2016-12-1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는 단속과 처벌이 아니라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실적 위주의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보고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성과 보상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의 판매실적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약유지율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성과지표에 포함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도 가이드라인으로 예시해 금융사들이 비슷한 체계를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변액보험,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권유판단과 관련한 금융사의 기록의무(적합성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권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부가상품을 무료로 제공했다가 무료 제공기간 이후 의사확인 없이 바로 유료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부가상품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부가상품을 축소 또는 변경할 때는 대체상품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소비자를 위해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1월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고령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특히 80세 이상의 고객에게는 투자 결정 전 가족 도움을 받도록 하거나 하루 이상의 투자숙려 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를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판매 수수료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판매자는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없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가 상품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모범규준이나 감독규정, 법령 등을 개정해 내년 중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규제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이 시행돼도 불완전판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지적사항들을 개선하려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불완전판매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제재와 관련한 개선점이 없다면 실효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류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오히려 피해 발생 시 금융사에 대한 법적 책임만 면하게 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방안과 처벌규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