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금융광고 규제 강화…협회 자율규제 확대
장점 내세우는 광고 때 주의사항도 눈에띄게 알려야
2016-12-1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에는 금융광고 자율규제 대책도 담겼다.최근 TV나 온라인에 대부업체나 보험사를 중심으로 금융광고가 넘쳐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금리 대출을 무분별하게 조장하거나 금융상품 수익률을 과대 포장하는 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기 때문이다.특히 광고에 상품의 위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문구를 작게 표시하거나 문구가 순식간에 지나가게 하다 보니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전화 한 통이면 최대 몇백 만원을 대출해준다’고 광고하면서 대출금리 상한이나 기타 유의사항은 눈에 안 띄는 곳에 표시하거나 ‘연 수익률 10% 이상’이고 ‘안전하다’라고 광고하면서 그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이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힘든 문구로 적는 식이다. 금융위는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사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광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금융협회 중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대부업 등 4개 협회가 광고 관련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협회는 현재 TV 등 영상광고만 심사하고 있고, 보험협회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등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앞으로는 대부업협회가 신문 등 주요 비영상 광고도 심사하고, 보험협회가 다른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고 심사 기능이 없는 은행연합회와 여신전문업협회에도 광고 자율규제 업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게 협회의 제재기준을 정비하고, 규제대상 광고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협회의 세무지침을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업은 규정상 최대 제재금액이 1억원이지만 실제로 제재한 사례가 미미하다. 금융투자협회나 대부업협회는 아예 제재 사례가 없다. 자율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부당한 광고에 대해 직접 광고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TV, 온라인, 지면 등 광고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채널별로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고를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온라인, 옥외, 지면 등으로 나눠 소비자가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광고는 정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의 텍스트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와 협력해 무인가 업체가 포털에 불법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제 소지가 있는 정보를 광고로 드러낼 경우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를 자동 제공(정보연계)하는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대출이 쉽고 빠르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최고이자율이나 비용 등의 정보를 함께 적시토록 하는 식이다. 대출모집인이 별개로 하는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보험 관련 설계사·중개사·대리점은 보험업법상 광고규제와 보험협회의 자율심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대출모집인은 광고 규제가 느슨하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도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법상 광고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은 불완전판매 방지, 광고 규제 강화 외에 약관 자율규제 강화, 정보제공 확대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모든 금융업권의 약관 심사체계 원칙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법령에 명시된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전신고제를 유지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각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별약관을 심사하도록 심사업무를 금감원에서 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제재권만 갖고, 대신 사후제재를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거나 구매권유를 금지하는 등 사후 개입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금감원의 민원처리 내용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금융민원 내용과 해결과정·결과는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약관 표현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현재 보험업권에만 시행 중인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융투자업계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를 소비자가 열람·청취하고자 요구하면 금융사는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이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규제가 느슨한 리스나 할부상품 모집인도 등록제를 도입해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대출 시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꺾기'에 대한 규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소비자 문제 발생 시에는 강력한 사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