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건전성규제 바젤Ⅲ 4년간 유예

초기부담 완화…꺾기 규제 中企 적용범위 합리화

2016-12-1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 설립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대출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은행의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관계인의 범위에서 내년부터 임원을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를 선정해 필요 시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 0.25%씩 총 1%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한다.   D-SIB은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와 수준(0∼0.25%)을 분기마다 결정한다.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감독도 차별화된다.   금융감독원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은행(은행지주)에 대해선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선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2019년까지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의 단계적 적용에 들어가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중은행에 대한 바젤Ⅲ는 내년부터 시작해 2019년 전면 적용한다는 점에 비춰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4년간 유예되는 셈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특수은행과 같이 내년 70%를 적용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 100%를 적용한다.   꺽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의 범위(현재 대표자와 임원)에서 임원을 제외하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현재 온누리상품권)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추가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