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신탁 퇴출…개인연금계좌 도입
금융당국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발표
2016-12-2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 개인연금 가운데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이 사실상 퇴출된다.또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시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에 내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한 축인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 자산의 주식, 펀드 등 수익성 상품 편입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때 양자 간 과세 이연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1분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IPR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거꾸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물린다. 또 정부는 각 금융사가 개인의 경제 상황, 투자 성향, 연령 등을 고려해 짠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금융 회사들이 미리 각 유형별로 준비해놓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실명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가입 회사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판매·운용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들로부터 투자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연금의 가입, 운용, 지급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이하 개인연금법)도 내년 중 제정하기로 했다. 개인연금법에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내용도 담겼다. 개인연금계좌는 신탁, 보험, 일임, 펀드 등 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바구니로 앞으로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중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를 만들면 해당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 자산을 이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또 개인연금법에는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과 통일적인 공시 체계, 투자일임형·기금형 등 다양한 개인연금 형태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역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 가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등의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2020년까지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45%로 축소하고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35%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또 투자 성과가 양호한 벤처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전략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 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 확보가 곤란하다”며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