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로 보이는구만’ 자살이라고?
남동구청. 故 신현기 씨 사망 사건 은폐 의혹
2007-05-19 이재필 기자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300여명의 철거인원을 투입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 바로 다음날 벌어진 일이었다.
사건 조사 후 인천 남동경찰서는 신 씨가 삶을 비관해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만수향촌 세입자 철거 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는 타살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를 남동구청이 은폐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사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신 씨가 자살을 했다고 하기에는 부적합한 면들이 많이 있음에도 남동구청은 이를 서둘러 종결시키려한다는 것.
철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제보자 및 이웃주민들이 본 사망 당시 신 씨의 시신이 일부 훼손되어있었다는 점, 전날인 13일 인천일보 기자와의 인터뷰까지 응할 정도로 세입자 주거권 쟁취투쟁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는 점, 천정 높이가 170cm 밖에 안 되는 곳에서 신장이 175cm인 신 씨가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점 등 주변 정황만 보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남동구청은 부검 결과가 8일 후에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씨가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부검 후 3일 만에 시체를 화장해 버렸다고 철대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가족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리(동의 없이 화장) 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 씨에게는 친누나가 있다. 왜 호적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녀를 찾아서 신 씨 사건을 설명하고 부검한 병원에서 시신을 같이 지키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남동구청이 경찰 2개 소대 병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강제 해산 시키고 신 씨를 매장해 버렸다. 이건 뭔가 숨기려는 것이 아닌갚라고 남동구청이 신 씨의 사망 사건을 자살로서 은폐 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철대위와 인천빈민연합 등은 신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산시키려 했다. 남동구청은 상황이 이쯤 되자 그동안 거부해오던 이들과의 협상을 서둘러 제안했다.
4월 14일 이루어진 이 면담에서 남동구청측은 철대위 측이 제시한 신 씨 관련 사항을 대부분 구두로 수용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철대위가 이를 정식 문서로 서약해 줄 것을 요구하자 남동구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신 씨 관련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11일 남동구청 측은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철대위에게 통보해 왔다.
철대위의 관계자는 “수용해주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협상에서 얘기 했으면서 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면 의혹도 안 받고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남동구청은 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청의 향촌 도시개발 담당자는 “애초에 협의를 한 바가 없다. 단지 생각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을 뿐이다”라며 “당시 우리 도시개발 측에서 그들의 의사를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사업과 관련된 주공 측과 장례와 관련된 사회과의 의견을 종합 해본 결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통보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 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사건을 규명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작 담당부처인 남동구청은 은폐 의혹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故 신현기 씨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답답한 노릇이다.
철대위 측의 요구사항 전문
2006년 만수 향촌 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 제 1차 요구사항
1. 지정 면담자 구성부분
-만수향촌 철대위 위원장 조영숙, 조직국장 이수용, 인천 빈민연합 의장 박원주 의장,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부위원장 이형진, 4인으로 구성한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면담 인을 지정 배치한다.
2. 故 신현기 열사 장례 부분
-故 신현기 열사의 매장지의 위치를 공개, 공동 확인 한다.
-2006년 4월 29일 49제를 철거현장에서 지낸다.
-故 신현기 열사의 죽음 현장을 정리 하여줄 것을 요청한다.
-구청과 시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장례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 진행한다.
3.세입자 철거민 부분
-주택공사(현장 용역회사 포함)와 남동구청에서 고소, 고발한 것을 모두 취하하고, 현재 진행되는 형사적 수사하는 것을 중지하게 주택공사와 남동구청은 남동경찰서에 요청한다.
-현재 철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철대위 사무실(3층) 건물은 이주대책이 논의, 수립 될 때 까지 강제철거를 중단한다.
-3월 13일부터 강제철거 과정에 현 주민의 소유하던 물품(동산포함)중 손상, 파괴된 물품을 공동 조사하여 해당되는 물건에 있어 배상 및 원상 복구한다.
-철거세입자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이주대책인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 입주하게 하라.
-이주대책이 수립되면 이주 시까지 주거가 보장되게 가수용 단지를 건립하라.
-현재 철대위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3월 13일부터 강제철거로 인하여 주거지가 상실되는 영세민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이며 주민의 실상을 조사하여 해당되는 철거민을 사회복지차원으로 혜택을 주시고 또한 강제 철거의 피해로 주민이 생활이 힘들므로 수재민에 해당되는 물품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에 대한 남동구청 측의 답변 전문
1. 인천지역 사회단체 면담자 선정에 대한 것을 거부한다
2. 신현기 장례절차는 구청에서 시신처리를 하여 공동 장례를 거부, 지원도 못함.
3. 고소, 고발에 대한 취소는 불가
4. 철대위 건물(철거민이 거주하는건물)을 철거는 불가피함
5. 철거과정의 피해보상 불가
6. 영구(국민)임대아파트 건립과 가수용단지 건립제공은 불가
hwon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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