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긴급자금 소규모 대출때 소득확인 면제

저축은행서 300만원 이하 생활자금 대출시 증빙 면제

2015-12-28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빌릴 때 소득에 대한 서면증빙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한 수련시설 등의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러한 내용은 이 전에도 제안됐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복된 건의 끝에 긍정적인 재검토를 거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2개가 수용됐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학생과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이하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 서면증명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같은 조치는 병원비나 등록금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이 소득증명을 못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행태를 고려한 것이다.또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같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종전에 이러한 의무보험은 사업 인가 후에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편법적 행태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판단에 따라 청약철회를 제한하기로 했다.또한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정보를 최소 2개월 이전 것에서 1개월 이전 것으로 바꾼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꺾기 규제’에 따라 돈을 빌리는 차주가 손실이 발생한 펀드까지 의무적으로 해약해야 하는 불합리도 개선하기로 했다.현재는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대출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판매한 펀드나 보험 등은 무조건 ‘꺾기 행위’ 로 간주돼 해지해야 한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 추후 회복을 기대해야 하는 펀드까지 해약하면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꺾기 규제가 오히려 차주에게 손해가 가해질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꺾기방지 규제에 의해 차주 손실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은행법 시행세칙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