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기업 스포원, 청년 채용 0명…'직무 유기'

부산참여연대, 검찰에 김효원 사장 고발

2015-12-28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부산참여연대는 28일 부산시 산하 기관인 스포원(옛 부산경륜공단)이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김효원 사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 이행 여부를 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스포원이 지난 2년간 단 한명의 청년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난 2013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부산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고,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고 부산시를 겨냥했다.이어 "서병수 시장은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임기응변식 숫자 채우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참여자치는 이날 부산의 6개 공기업(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스포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요청 결과를 발표했다. 을 신청지난 2년간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했다.이에 따르면 2014년에는 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스포원은 청년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관광공사와 스포원은 당해 연도에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올해의 경우 교통공사와 시설공단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스포원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