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지원위해 탄력관세 적용품목 확대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 51개 품목

2016-12-2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디스플레이 장비와 원재료에 적용되는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했다.탄력관세란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탄력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된다.주요 품목별로 보면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 규모로 확대된다.디스플레이 분야의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인 블랭크마스크와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원재료인 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대상이다.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모도 올해 7개 품목 113억원에서 내년 12개 품목 242억원으로 늘어난다.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장,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등 사료용 곡물 19개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들에 대해서는 유가 하향 안정세와 세율균형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3%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할당관세 0.5%가 매겨진다.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보다 낮은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중산층과 서민층의 난방 연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년 1∼3월 및 10∼12월 동절기에만 2% 세율이 적용된다.내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등 13개 품목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매겨진다.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가 0.5%인 점을 감안, 나프타에도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이번에 확정된 할당·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