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선물 속 상품권’ 몰랐던 교사 징계 취소
빵 선물 속 상품권...“몰랐다면 부당징계
2007-05-19 한종해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이 모(여)씨가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견책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부모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당시 외관상 빵 이외에 다른 물건이 있다고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고 서류봉투 안에 있는 책이나 그 안에 있던 상품권의 존재까지 확인할 여유는 없었다고 판단 된다”며 “따라서 원고는 빵을 받는다는 의사로 쇼핑백을 수령했다고 보여 진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상담을 마치고 선물로 건넨 빵 속에 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교사가 이를 받았다면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씨가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견책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부모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당시 외관상 빵 이외에 다른 물건이 있다고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고 서루봉투 안 에 있는 책이나 그 안에 있던 상품권의 존재까지 확인할 여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빵을 받는다는 의사로 쇼핑백을 수령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부모로부터 직접 선물의 내용에 대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빵과 유사한 선물을 하면서 그 안에 금품을 넣어주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빵 이외에 다른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학부모로부터 직접 상품권에대해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는 만큼 원고가 다른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자녀교육 상담을 마치고 빵을 선물로 주고 가는 것을 받은 행위 자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에게서 빵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가 학부모가 돌아간 뒤 1~2분 만에 교실에 들른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찰반에 내용물을 압수당했다.
쇼핑백에서는 빵과 서류봉투 안에 든 책이 발견됐고 책 안에는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이 끼워져 있었다.
이에 교육청이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리자 이씨는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도 ‘소극적인 수수 의사를 갖고 있었거나 적어도 주의, 확인을 소홀히 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