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申年 ‘경단녀’도 국민연금 추납후 수납 가능
정부, 연금안전망 구축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 발표
2016-12-30 서영상 기자
[매일일보 서영상 기자] 올해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가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 추후납부 후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와 같이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연금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 담았다.대책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추는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최근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사업장 가입자 기준 가운데 근로시간은 현행 60시간보다 낮아지고, 소득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또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실적배당형·최저이율보증형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지급방식도 체증·체감형으로 나뉜다.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법이 제정된다.55세 이상인 경우 등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직한 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시점을 늦춰주는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등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은 만 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된다.기초수급자 가구당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지원대상이 3000가구에서 5000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27만5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