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6년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2016-12-31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31일 춘천시는 시민 생활과 관련, 새해에 바뀌는 제도를 밝혔다.시에 따르면 세제부문은 지난해 끝날 예정이던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취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금융부문은 오는 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2억 초과 3억원 미만 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부터 출시된다. 수익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정보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은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부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한다.복지부문은 생계급여 대상이 4인가구 월 소득 기준으로 지난해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높아졌다. 급여액을 9만원 더 받는 효과가 있다.보건부문은 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져 간암 검진을 1년에 2차례 무료로 검사받는다.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지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상반기부터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는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고용부문은 최저임금이 지난해 5,580원에서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100인 이상)은 1인당 최소 월 75만7000원(금년보다 6.6% 증가)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율은 2.7%이다.통신부문은 내년 6월부터 데이터서비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보육부문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지원 연령이 만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를 기존 1개월(월 150만원 한도)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운전부문은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위반 운전자는 면허정지,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환경부문은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현행 6개(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 플라스틱, 축전지 제조업 등)로 확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