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받은 진에어 여객기…최대 과징금 6억원
2017-01-05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은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필리핀 세부로 회항한 진에어 여객기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준사고 상황은 아니라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항공안전감독관이 곧바로 조종사를 만나 상황설명을 듣고 비행기를 살펴보는 등 장애 원인 조사를 벌였다.해당 여객기는 조사를 받는 사이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4편이 취소됐으며 4편은 4시간씩 지연돼 약 1000여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국토부는 해당 여객기 출입문을 제대로 정비했는지, 진에어 설명대로 출입문 고장은 없고 꽉 닫지 않아 틈이 발생했는지, 출입문 이상을 발견한 과정과 대처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오전 1시(현지시간) 세부 막단공항을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은 출입문에서 굉음이 들려 출발 20여분 만에 회항했다. 해당 승객 160여명은 귀 통증 등 신체적 이상과 불안감을 호소했다.일부 승객은 회항하며 아무런 안내방송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에어는 이상을 발견하자마자 기내에서 승무원이 10여차례 회항 상황에 대해 방송했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조사결과 정비작업 미수행 등 항공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면 항공사에 최대 6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한편,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의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에 따른 급강하 사고에 이어 진에어가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회항하는 사고를 내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하고 계획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