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트리콜, 요금 두배 올려놓고 '목적지 공개'…"고객 우롱"
2017-01-07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부산경남의 대표적 대리운전 업체 '트리콜'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며칠마다 목적지를 공개와 비공개를 넘나드는 변칙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회사 측은 고객과 운전기사 모두를 위한 방안 모색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목적지 비공개'를 전제로 요금을 사실상 두배로 올린 점을 감안할 때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7일 공정거래위와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삼주그룹(회장 백승용)의 모태 기업인 트리콜은 대리운전자에게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은 콜 정보를 제공해 오다 공정위로부터 '지위남용행위'를 했다며 지난 2014년 8월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이후 트리콜은 지난해 7월께 고객 민원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목적지 비공개'를 천명하면서 공정위에 시정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목적지 비공개' 전환 조치와 함께 기피지역에 파견되는 대리운전사를 우대한다는 명분으로 대리운전 요금도 부산지역 여타 경쟁업체에 비해 실질적으로 2배 가깝게 올렸다.하지만 트리콜은 4개월여 동안 고객 우선 정책을 고수해 오는 듯하다가 지난 12월께부터 슬그머니 '목적지 공개'로 방침을 바꿨다.이같은 '목적지 공개' 방침 전환이 결국 대리운전 요금만 크게 올리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비난이 부담됐는지 트리콜은 지금까지 대리운전자에게 고객의 목적지를 며칠은 공개하고 또 며칠은 콜 정보에 나타내지 않는 불규칙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트리콜 관계자는 이러한 변칙 운영에 대해 "목적지 공개가 결국 대리운전사들에게 기피지역을 확인해주는 정보를 제공, 고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어 고객과 대리운전 모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지난해 7월 트리콜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5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대리운전사 김모씨는 이와 관련, "트리콜이 고객을 위한다는 홍보성 명분을 앞세워 요금만 다른 경쟁사에 비해 두배로 올려놓고 목적지 공개‧비공개를 반복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