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아서…” 친딸 성추행 승려 집유 선고
2011-04-28 최서준 기자
[매일일보=최서준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절에서 친딸을 성추행한 승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해 기소된 승려 A씨(58)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