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유토지 분할 결정

2016-01-10     이환 기자
[매일일보 이환 기자]  인천강화군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경정으로 개별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군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최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군은 공동소유 토지를 개별토지로 분할키로 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