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자진 귀국 지원정책' 취지만 요란

한국에서 일 하란 거야 말란거야~!?

2006-05-26     이재필 기자
불법 체류 중인 동포들의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중인 ‘동포 자진 귀국 지원정책’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동포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강 모씨의 사연이 이를 대변한다. 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강 씨는 5개월간 지냈던 한국을 떠나 고향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근무를 하다가 좀 더 나은 보수를 준다는 소문에 일터를 옮겼지만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다. 강 씨는 정부의 귀국지원제도란 게 있다는 것을 단속요원에 걸리고 나서야 알았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난 후였다.

지원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조선족 1234명, 고려인 22명 등 1256명이 자진출국을 했지만 같은 기간 조선족 451명이 불법체류자로 적발됐다.

강 씨는 “강제출국 때 탔던 비행기 안에 비슷한 처지의 동포 20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귀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며 현 지원프로그램의 홍보가 얼마나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적했다.

동포 자진 귀국 지원 정책이란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동포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이 자진하여 출국할 경우 1년 후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중국 동포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 한민족의 유대강화와 거주국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 중인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밝힌 구체적인 귀국지원 내용을 보면 지난 달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체류 중인 동포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할 수가 있다.

반면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적발되면 국내에 5년간 입국하지 못할뿐더러 현재 추진 중인 ‘해외방문 취업비자’ 취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법무부가 한민족과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이라는 취지하에 시행하고 있는 ‘동포 자진 귀국 지원 정책’. 그러나 정작 이익을 봐야할 우리의 동포들은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쓴 웃음만 짓고 있다.

고려인 돕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정부가 전혀 동포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고려인을 비롯한 우리 동포들은 아직 한국말이 서툴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공유 능력이 낮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동포 자진 ‘귀국 지원 정책’ 홍보를 단순 인터넷 사이트에 그것도 순 한국말로만 공고하고 있어 외국인동포 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홍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법체류자 검거에는 열을 올리고 있어 많은 동포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동포들은 한국을 정말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이를 법무부가 알고 귀국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도 안다”며 “그러나 내놓았으면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갚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고 강제 추방되는 동포들이 굉장히 많다. 동포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한 번쯤은 배려를 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갚라며 “그런데 오히려 단속을 강화 하면서 동포들을 억울한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고 정책을 제정만 해놓고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러시아어와 영어, 중국어로 된 공고문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한 취지를 내세워 그럴듯하게 포장해 정책만 마련해 놓았지 정작 필요한 사항은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동포들을 위해 정해진 정책.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상황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hwon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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