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당진군수 잠적 5일만에 검거
2010-04-29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수뢰 및 여권위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충남 당진군수 민종기가 잠정 5일 만일 28일 밤 서울에서 붙잡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민 군수는 이날 오후 9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서산지청으로 압송된 것으로 전해졌다.민 군수는 이날 소재를 파악한 검찰 수사관들이 검거를 시도하자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민 군수에 대해 29일이나 30일께 여권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일단 여권위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혐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군수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당진군청 공무원 오모 씨(45,여)는 24일 혼자 중국 칭다오(靑島)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민 군수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건설업체 관계자 10여 명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