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부 주장의 허구성 낱낱이 반박”
국가 차원의 법률정비와 국고 지원만이 해결책이다
2017-01-12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1일 오후, 교육부의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타당성이 없고 교육청 실정을 전혀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12일 반박했다.교육부는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활용 가능 재원을 자체재원 836억원, 정부지원 129억원, 지자체전입금 154억원 등 총 1119억원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도교육청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일방적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우선, 교육부는 자체 재원 836억원(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679억원+인건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57억원)을 활용가능 재원으로 발표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에는 연도말 교부되거나 전입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초과수입 처리된 특별교부금과 지자체전입금, 2015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2016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지자체 전입금의 2015년도 말 조기전입에 따른 초과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해당사업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다.더욱이,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 편성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3%) 및 처우개선비 △교원 담임수당 인상분 △사립유치원 운영비 등 제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필수사업비만 해도 675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다.아울러, 인건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으로 산정한 교원 정년·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자와 신규자 인건비 차액 472명분 및 2016년도 교원 정원 감소분 117명분 인건비 절감분 157억원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교원정원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예산편성 시 교원 1인당 보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또한 정부지원 129억원은 국고예비비 3000억원에 대한 지원예정액으로 이는 사용용도가 지정된 목적예비비로 해당 목적에 맞게 투자하여야 하기에 활용가능 재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교육부는 2014년 정산분 91억원, 2015년 정산 전망액 63억원 등 지자체전입금으로 154억원의 활용가능 재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14년도 정산분은 2015년도에 이미 전입되었고 2015년 정산분 63억원은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세 추가 전입금을 과다하게 판단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전봉주 예산1담당 사무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는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원별 발생내역 등 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판단으로 중앙정부의 추가 재원 지원 없이는 어린이집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