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붓딸 성폭행 60대 '징역 8년' 선고
2011-04-29 인터넷뉴스팀
[매일일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의붓딸을 수년간 폭행·협박하고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6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1997년부터 13년 동안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