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세금 연 1천억원 거둬
신고포상금도 역대 최대…미납액 4조 넘어 2.8% 불과
2017-01-1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거둔 세금이 처음으로 연간 1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납액은 4조를 넘어 현금징수 실적은 2.8%에 불과하다. 1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모두 1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전년과 비교하면 징수 인원은 1530명에서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899억원에서 31%나 증가했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압류재산 처분, 당사자 자진납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모두 합한 명단공개자 납부실적은 총 6369명에 644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과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명단 공개효과와 현금징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액은 사상 최대인 총 281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해 국민에게 지급된 포상금 역시 226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포상건 지급 건수는 15건으로, 한 건당 평균 15억원을 받은 셈이다. 국세청이 이런 제보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체납자의 재산 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 한해에만 총 1조4028억원을 징수·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도 2397건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체 공개자의 체납세액 규모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014년 한 해에만 2398명의 체납자 명단이 새로 공개됐는데, 이들이 내지 않은 국세 액수는 모두 4조1854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교해보면 그해 현금징수 실적인 1178억원은 2.8%에 불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소재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신고가 체납 국세 징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