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무효소송 3년째 제자리…대법 “관련사건 심층 검토”

소송인단 “정부 정통성 없어…위안부 합의도 무효” 주장

2016-01-17     하병도 기자

[매일일보 하병도 기자]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언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4일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 20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것이다. 소송인단은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선거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김필원 전 안기부 직원이 주도했다. 한씨는 지난 2007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가 선관위에서 해임됐다. 이들은 18대 대선 이후 선관위가 선거조작을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백서’를 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년여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

심리 역시 과거 사례에 비해서 더딘 편이다. 16대 대선 직후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 무효소송에서는 22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곧바로 재검표도 진행됐다.

대법원은 “여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심층 검토 중”이라고 재판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사건’은 본안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등의 신청을 뜻한다.

소송인단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아 이런 식으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수십 건에 달한다. 2013년 9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의혹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 해 달라며 청구원인을 대폭 추가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014년 11월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1심에서 최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돼 심리 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사건 사실 확정이 돼야 선거 무효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대선 무효소송의 결론은 이미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원 전 원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은 탓에 현재 진행 중인 파기 환송심 결과에 대해 어느 쪽이든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다음 달 예정된 법관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 속행을 오는 3월로 미룬 상태다. 원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심리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한편 소송인단은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이 무효라는 결정을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법적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진행한 협상이라는 것이 이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도 요청했다.

소송인단은 신청서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자격상 흠결 있는 국무위원으로 위안부 협상 자체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인단은 협상 내용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