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체근로 도입해야…취업자 20만 명 증가

파업기간 34.3% 감소…미국 일본 프랑스 등 허용

2017-01-18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파업 중 신규채용을 하거나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파업 기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이 평균 34.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2014년 기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5만1000일이었는데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약 22만3554일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또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해 2014년 기준 취업자 수가 2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2014년 기준 완성차 업계만 따로 떼어 보면 대체근로가 허용시 2조2000억원의 파업손실액 중 최소 7723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대체근로 허용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대체 근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은 일시적인 대체근로뿐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는 등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일본도 파업 시 사업장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와 외부근로자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대체근로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논의에서 해외 사례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해당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사례로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 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