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 지연

확정 의료비 변동된 사례 다수

2017-01-2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혼선이 우려된다.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거나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2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애초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던 만큼 이날부터는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이날 급히 공지를 띄웠다.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한 셈이 돼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