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검사’ 제보 정씨에 징역 5년 구형

2011-04-30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52)에 대해 검찰이 ‘사건 무마 및 경찰관 승진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린 정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와 자금전달 방법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불편해 제대로 된 증거조사에 임하지 못했고 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정씨는 사건 무마 청탁을 해주겠다며 지난해 3월 대부업자로부터 2000여만원,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2008년 1년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한편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피고인 신문 중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힘겨워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