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전국 1위
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2개 지표 모두 우수
2016-01-24 이상수 기자
[매일일보=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농지보전부담금* 2개 지표 중 1개 지표인 체납해소율 평가 결과 시도별 공동 1위는 세종시, 대전시, 서울시, 전남도, 5위 대구시가 차지했고, 체납발생율 실적 결과 1위는 세종시, 2위 대전시, 3위 대구시로 나타났다.세종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특별 체납해소 대책 점검반을 가동하여 수시점검하고, 체납의무자(50여명) 대상 사전통지, 전화면담 등을 통해 체납을 해소했다.또한, 체납건별 관리대장을 적극 관리한 결과 2014년도 말 20건의 체납액 2억 1천만원을 100% 해소했고, 2015년도에 부과한 229건 31억원도 모두 정리해 수납함으로써 전국 1위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농지전용 인․허가 취소요청 등을 통해서 체납 해소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