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급여총액으로 변경

2017-01-26     이정태 기자
[매일일보]충남 아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변경되는 면세기준은 변경 전 사업소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으나 올해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총급여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로 변경돼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소에 일제 발송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 또는 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