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융상품 판매 시 예금보호 적용 여부 설명 의무
2017-01-2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오는 6월 23일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예금보험공사는 26일 16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 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금융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돈을 예치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