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특별기획 ④ 산업성장 막는 '빛좋은 개살구' 규제] “경제 살리자”더니…지원법 통과 함흥차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국회서 3년 넘게 계류
경제계 “경제활성화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2017-01-27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가량 감소하고, 조선 빅3가 지난해 일제히 적자로 시름 하는 등 국내 산업계를 이끄는 굴지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실적 악화라는 난관에 봉착했다.각 기업들은 각고의 구조조정을 펼치며 수익성 강화에 나섰지만, 이들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줄 법안 및 지원책이 미진해 그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38개 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이 서명운동은 ‘경제 활성화’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국회에 발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뤄지는 것.박근혜 대통령도 이 서명 운동에 동참한 데다 각 기업의 총수들도 서명하고 직접 서명을 독려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에 최근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활성화 법안은 경제 관련 2개 법률안, 5개의 노동 관련 법률안 등 총 7개의 법안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으로 불리며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경제계는 국회에 오랜 시간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지난해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끝내 타협을 보지 못하고 해를 넘기자 경제계가 직접 나선 것.경제계가 강력하게 관철을 주장하는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다. 원샷법은 기존에 복잡했던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각종 규제와 세금문제를 해결한 법안이다.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구조조정과 M&A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원샷법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그러나 야당과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원샷법이 대기업의 경영승계, 세제혜택 등을 용이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샷법의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종을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3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 ‘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격렬한 반대가 이뤄졌기 때문.노동개혁법도 비정규직을 4년까지 허용한다는 내용 등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황이다.국민을 비롯해 각 계층이 내수 활성화 등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활성화를 지원해줄 법안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경제계는 “한국 경제가 지금 대대적인 변화와 개선이 없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원샷법을 비롯해 동시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도 입법이 돼야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진통을 겪었던 원샷법은 최근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며 잠정 합의했다. 대기업을 적용하는 대신 원샷법 적용기간을 줄이기로 한 것.경제계에서는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평가다. 지지부진하던 협의가 진척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 원샷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잠정 합의를 이뤄냈지만, 원샷법이 모든 해결법이 아닌데다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아울러 그동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씨(46)는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은 그동안 정부가 펼쳐왔던 정책이나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이 대기업 입맛에만 맞춰져 있어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국민을 대상으로 1000만 서명을 하고 있는데 시행이 된다면 대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는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