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제출서류 대폭 줄어든다
고객 설명은 강화…2월부터 은행별 시행
2017-01-2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시 제출해야했던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대신 대출에 따른 위험요인 및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설명의무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오는 2월부터 은행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입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금리 변동과 관련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대출서류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고령자나 주부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던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현행 상품설명서에 모두 기재돼 있어 폐지된다.다만 서류 통합으로 상품설명서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중복적인 예시 등을 삭제해 기존 3페이지 분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은 설명서 최상단이 아닌 최하단에 위치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출자의 유의사항은 상품설명서에 보완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거치식 대출을 선택할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예상액이 증가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상환부담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대출방식 간 총 원리금 부담예상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해 즉시분할상환 방식이 총부담액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할 경우 제한사유 및 요건을 상품설명서에 제시해 분쟁 소지를 막기로 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과도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반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은행 측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