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량 번호판 반사 스프레이, 공무방해 아니다”
2011-05-02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과속 단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에 뿌리는 이른바 ‘반사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제조·유통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일 반사스프레이를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와 강모(39)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죄만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반사스프레이 사용은)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더라도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업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역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 등이 반사스프레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선 안 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을 위반 및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강씨와 윤씨는 2005년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차량번호판 반사 스프레이 ‘파워매직세이퍼’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