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주의 방안 내주 나온다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반영

2017-01-2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적용될 성과주의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일단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하되 이를 기본모델로 삼아 성과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내주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최종안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반영된다.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은 지난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1~2급)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를 비간부직(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종전 제도보다 성과주의를 강화했다.기본연봉의 인상률 차이를 1~3급 직원에 평균 3%(±1.5%)를 적용하되, 4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개 등급(S, A~D등급)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연봉의 기준인상률이 2%라고 치면 중간인 B등급은 2%가 그대로 오르고 S등급은 1.5%포인트를 더한 3.5%, D등급은 1.5%포인트를 뺀 0.5%만 오르는 구조다.  이는 누적식이어서 매년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고성과자와 임금격차가 커진다.  또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급에는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4급에는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수령액 차이가 2배가 되도록 했다.  현재로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속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 비중 등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과주의 방안이 권고되는 기관은 금융공공기관이다.  금융위 산하에는 8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는 준정부기관이고 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은 기타공공기관이다.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금융위는 이미 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예산승인권을 가진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도입을 사실상 강제할 방안으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했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올해 인건비 상승률의 1%포인트만큼을 떼내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4분기에 성과주의를 포함한 금융개혁 정책수행 노력 등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 방안에 성과연봉제 외에 인사, 교육, 평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