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
자금세탁방지제도 원활한 정착 위해…15~19일 개최
2017-02-0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실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5~19일동안 실시하며,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금융사가 개인 또는 법인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은 물론 계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거래를 종료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금융사별로 의심거래 여부 판단을 위한 자체 분석 역량을 높이고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