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 , LG 비방 광고 그만'
'PDP TV 비방, LG VS 삼성 소송.. 법원 LG 손들어
2007-06-02 권민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5일 선고를 통해 삼성전자의 LG전자에 대한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허위광고가 인정된다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 인쇄물을 즉시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LG전자와 관련한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허위광고 등을 어떠한 매체나 수단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점 여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된 인쇄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법원의 광고중지 및 수거 명령을 위반할 경우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간접강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월 LG전자는 경쟁사의 광고내용이 건전한 상식을 갖춘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 LG PDP TV와 LCD TV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LG전자의 타임머신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 '소음', '냉각팬', LCD TV의 '디자인' 부분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았다는 것.
삼성전자의 위 광고행위에 대해 법원은 부당하고 근거없다며 해당 인쇄물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고, 즉시 판매점에서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PDP TV 크기와 관련한 삼성전자의 비교 광고는 비교 대상의 TV가 LG전자 제품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경쟁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LG전자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업계간 공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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