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방문없이 계좌 개설…제2금융사 온라인 실명확인 서비스
2017-02-1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다음 주부터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증권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도 시작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 12월 영상통화·휴대전화 인증이나 생체인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비은행권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증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2금융권은 은행과 비교해 영업점이 적어 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은행 등에 위탁해 왔다. 업권별 전체 영업점 수는 증권업 1283개, 자산운용업 128개, 저축은행 323개로, 은행권의 7463개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등을 제시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이밖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다. 시스템 구축과 안정성·보안성 테스트를 마친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2∼3월 중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현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가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출시 준비 중이며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7개사가 내달 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위탁해오던 증권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은행 대비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은행권에서는 신한·기업·우리·SC·전북·씨티·하나 등 7개 은행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광주·대구·수협·부산·농협·제주 등 7개 은행이 다음 달 중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계기로 금융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업의 경우 이달 중으로 자동납부·송금 변경 서비스를, 올해 중 계좌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은 오는 22일 시행되는 증권계좌 개설에 이어 2분기 중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