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정위, 대리운전 '삼주 트리콜' 집중조사 '결과 주목'
지난해 7월 이후 독점규제법 위반 광범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가 부산경남의 대형 대리운전업체인 '트리콜'을 대상으로 '목적지 비공개'와 선납금 문제 등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와 지역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부산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삼주그룹(회장 백승용)의 자회사인 '트리콜'을 대상으로 '목적지 비공개'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대리운전사들로부터 트리콜의 각종 탈법 행위와 관련된 제보를 입수, 지금까지 7개월여 동안 광범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트리콜은 대리운전자에게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은 콜 정보를 제공해 오다 공정위로부터 '지위남용행위'를 했다며 지난 2014년 8월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후 트리콜은 지난해 7월께 고객 민원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목적지 비공개'를 천명하면서 공정위에 시정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목적지 비공개' 전환 조치와 함께 기피지역에 파견되는 대리운전사를 우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리운전 요금도 부산지역 여타 경쟁업체에 비해 실질적으로 2배 가깝게 올렸다.
하지만 트리콜은 4개월여 동안 고객 우선 정책을 고수해 오는 듯하다가 지난해 12월께부터 슬그머니 '목적지 공개'로 방침을 바꿨다.
이같은 '목적지 공개' 방침 전환이 결국 대리운전 요금만 크게 올리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자 트리콜은 며칠마다 목적지를 대리운전사의 콜 정보에 나타내지 않는 등 불규칙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트리콜의 위반 혐의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