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경협보험으로 개성공단 유동자산 손실보상 안돼”
2017-02-23 이수빈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경협보험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유동자산 손실을 보상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23일 밝혔다.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경협보험으로 고정자산 외에 유동자산 투자분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수은은 경협보험은 고정자산 보상에 국한된다며 “원·부자재 같은 유동자산 보상을 받고자 했다면 교역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수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수은은 비대위가 “2010년 교역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반박하며 “2009년 8월 상품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 제도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여러 차례 교역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고 말했다.수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육로 통행이 정상화되자 통행차단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역보험에 가입하면 원·부자재 반출입시 교역보험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를 번거롭게 여겼다”며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특별한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수은은 반박했다.한편 수은은 경협보험금 지급 심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해당 업체에는 25일부터 가지급금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