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율, 보험료율 조정 연금 개혁안 검토

참여연대 '근시안적 재정안정론에 기댄 방안' 비난

2006-06-09     권민경 기자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65세 이상 노인 중 45%의 중·하위 계층 노인들에게 매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국고로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을 12~13%로 인상하며, 급여 수준을 현행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로 내리는 방안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방안이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개혁의 필요성 및 취지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근시안적인 재정안정화론에 기초한 것으로 근본적인 연금개혁안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일 일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복지부의 개혁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적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결여된 방안이라는 것.

즉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과 빈곤의 방지이며, 기금 재정의 안정화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일 뿐"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급여 수준을 현행 60%에서 40%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대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면서 "우리는 전체 국민의 반도 안 되는 계층에게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쥐어주는 개혁안이 과연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금 재정의 안정화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복지부의 재정안정화 계획은 연기금 고갈에 대비해 손쉬운 대책으로 연금 급여를 줄이겠다는 것일 뿐, 과다한 규모의 적립금으로 인한 거시경제 교란 요인과 기금적립금이 한꺼번에 빠져 나올 때 발생할 재정적 충격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즉 기금규모를 늘이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역설적으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의 과다한 적립금 규모를 적정화하고 이를 고령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재정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포함되지 않은 근시안적 재정안정화 계획에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특정계층이 아닌 현세대의 모든 계층과 미래세대까지 포함하는 국가적 의제" 라고 강조하며 "어설픈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정부는 눈앞의 필요성에 따라 ‘연내개혁’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 하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내 놓은 연금개혁안은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급여율과 보험료울 조정의 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대한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kyoung@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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