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원 1회용 샴푸에 고가화장품 샘플 끼워판 업체 적발

2017-02-2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저렴한 제품에 고가의 유명브랜드 샘플화장품을 끼워 팔은 업체들이 적발됐다.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샘플화장품을 단가가 낮은 제품에 끼워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불법 유통업체 6곳을 적발했다.이들은 광고로 ‘물티슈에 화장품샘플 덤’, ‘설화수·더후·숨 샘플증정’ 이란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로 제품 구매시 증정되는 샘플화장품은 3~80개에 달해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한 셈이다.한 판매자는 G마켓에서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5500원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선택하게 했다.또 다른 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우체국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겸 창고로 이용했다. 이들은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배송했다.일부 판매사이트 판매후기에는 외국인이 샘플을 산 후 상품평을 사진과 함께 올린 사례도 있어 샘플화장품이 외국에까지 팔린 것으로 보인다.샘플 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내용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보상이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화장품법을 개정, 샘플 화장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고 있다.또한 내년 2월부터는 10㎖이하 또는 10g이하 화장품과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