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필리버스터 비판 시위 벌여

김정훈 “정신 나간 짓, 즉각 중단해야”
조원진 “광우병 사태와 같은 느낌들어”

2016-02-25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야당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단과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 등은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본회의장 앞으로 이동해 본회의장 앞에 세워둔 ‘국회 마비 00시간째’라는 기록판 옆에서 ‘북한은 청와대 테러 협박하는데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필리버스터 비판 시위를 벌였다.

당 소속 의원들도 교대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원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며 테러방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대테러센터 설치 적정성,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 피해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찬성 의견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광우병 사태와 같은 느낌이 든다. 전혀 (진실이) 아닌 사실을 공개적으로 TV중계가 되는 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필리버스터 발언하는 사람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국가보안법 위반자, 좌파시민단체 소속 등 강경 진보좌파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기록세우기, 낙선용 선거운동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02조,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 국회의장의 발언중지·퇴장·회의중지·산회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 145조 등을 언급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 부의장은 더 이상 국회법을 위반하는 무제한 토론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제지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