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보험사기 처벌 강화

금융개혁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17-03-03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가 이번 달부터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금융위는 3일 이런 내용을 주 골자로 한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된다.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 개정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또한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돼 오는 2018년 6월로 시한이 늘었다.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으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감정노동자보호 관련 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