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

2017-03-07     이상수 기자
[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7일 개인 15명과 5개 법인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성실납세자는 지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며,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시 금고 우대 금융 혜택을 받고 법인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세종시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할 계획이다.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읍·면·동장의 대상자(법인)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