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늦으면 총인건비 불이익
경영인센티브 인건비 도입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2017-03-0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을수록 인건비 예산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공공기관들을 상대로 2016년도 예산을 편경할 때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우선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차등 지급한다.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도입했을 때 성과연봉의 비중 등 금융위가 권고한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항목의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0%, 모두 이행한 기관에는 1%의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또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 중 성과중심 문화를 신설해 총점 100점 중 12점을 성과보수, 인사·평가, 교육·영업 등의 항목에 배정해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이에 더해 성과주의를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이 추가로 부여된다.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른 추가 성과급도 지급된다.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지표 중 보수와 관련한 5개 지표를 4월 안에 이행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20%를 추가 지급하고, 5월 중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10%를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올해 안에 이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내년 총인건비를 삭감 또는 동결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차등지급에 따라 총인건비 상승률이 기관별로 1∼2%로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도 성과주의 도입 수준에 따라 1개 등급이 차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