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주취자 폐해 심각성 일깨위 주는 교육 프로그램 제도가 절실하다
[매일일보 김정종기자]
주취자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주취자에 대한 명확한 뜻을 찾기가 어렵다.
그럼 ‘주취(酒臭)’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술에 취해 풍기는 냄새’라고 풀이하고 있으므로, 주취자란 술에 취해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제1호에서는 주취자에 대하여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의 보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를 다시 두가지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둘째로,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소방의 응급 구호조치를 받아 정상으로 회복 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 자신을 망각하고 소란행위와 업무방해를 일삼아 이웃주민에 대한 주거상의 불편함과 영업방해로 인한 손실, 관공서 등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등 그릇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술에 취해 관공서를 방문해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냐며 고성을 지르고 집기류를 던지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부 주취자도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제도가 있기 이전엔 이런 상황이 연출될 때 마다 관련 공무원들은 주취자를 달래거나, 거주지를 물어 호송해 주는 등 어렵게 헤쳐 나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울 경우 형사입건까지 가능한 문이 열려 있다. 이러한 제도를 상습 주취자들은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빈번히 받아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
선진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취로 인한 명정상태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처벌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습적인 주취행각을 벌이는 자들은 반드시 자성이 필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주취자 보호시설 증설, 주취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일깨위 주는 교육 프로그램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심과 변화가 필요할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주취행각을 일삼아 선량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법의 엄격한 잣대를 그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