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튀김가루, '쥐' 추정물질 발견...이마트, “잘 모르는 일”

2011-05-10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이한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여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은 신세계 이마트의 PL상품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 9월 16일까지인 1kg짜리 1,080개의 상품에 대해 전량 자진회수토록 했다.아울러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하였다. 이같은 식약청의 조치는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소비자가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 시화점’에서 구매․보관 중이던 물품에서 지난 4월말 해당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며 이뤄졌으며, 해당 물품의 오산시청 1차 조사결과 소비단계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와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조사는 신속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매일일보>은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세계 이마트’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마트 측 관계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