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제20대 총선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2017-03-08 이상수 기자
[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청 공무원 32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7일 시청 여민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강의에 나선 오병규 선거연수원초빙교수(세종시선관위 조사담당관)는 다년간의 선거경험을 통해 체험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위반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특히, 최근 공무원 등의 SNS활동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무원 등의 SNS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아울러, 세종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데 공직자의 역할이 큰 만큼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소시효도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