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밤샘주차 해결 위해 화물공영차고지 설립을 추진
2017-03-09 이정태 기자
[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고질적인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공영차고지 설립을 추진한다.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화물공영차고지는 4차선 대로변 접근이 용이한 초사동 일원 3만 6396㎡의 부지에 국비 71억, 시비 31억 총 102억을 투입해 총 326면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오는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사업 추진은 대형 화물차량 등이 차고지를 이탈해 시내권 아파트 밀집 지역(주은, 한성)은 물론 시외 근교 아파트 지역(대주, 장존청솔)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함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교통사고 위험을 겪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시는 그동안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해 완료했다.또한 지난해 5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조건부로 완료했으며, 2017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국비 4억(시비 2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후부터는 연차적으로 2018년 69억, 2019년 27억을 투입해 해당 부지의 토지감정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19년 중 공영차고지를 준공할 계획이다.국승섭 교통행정과장은 "공영차고지 사업이 완료 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 밤샘주차는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사업지연 시 용지보상비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는 사업기간 내 추진계획에 적절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남도 자율편성분에 반영되도록 도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방문과 협의 및 지원을 요청해 기간 내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실시되는 화물차량 등의 불법 밤샘주차 1회 단속에서 30~40건을 적발하고 있으며, 여객버스 및 일반화물차 20만원, 개별화물차 10만원, 용달 및 건설기계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