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롯데호텔 가처분 소송 4월 결론
2017-03-0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결과가 다음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이날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이달 말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했다.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심리 기간이 짧아 다음달 중으로 광윤사 측의 신청 채택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호텔롯데 측은 미리 준비한 자료로 40여분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호텔롯데 법률대리인은 “사건 신청 목적이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재뿌리기’를 위해서며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 목적이 부당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광윤사측 법률대리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올해 1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