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 지난해와 비슷”

1인당 평균 45만원 돌려받아

2017-03-10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로써 종료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종료와 함께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공식 종료된다.지난해 처음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전년과 비슷해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이뤄진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1088만1000명, 환급세액 4조9133억원으로 한사람당 평균 45만1000원 정도를 돌려받았다.반면 265만7000명은 총 2조924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해 1인당 78만7000원꼴로 토해냈다.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71.7%가 평균 49만6천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8.3%가 61만7천원을 추가로 냈다고 응답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세액 규모가 연말쯤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국세청은 새로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밖에도 연말정산 시작에 앞서 예상세액과 추가 공제 팁을 안내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통한 최적의 절세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등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