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연금제도 적극 홍보 나서

2017-03-16     이정태 기자
[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에 해당되는 이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홍보에 나섰다.16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와 선정기준액은 장애등급 1급, 2급, 중복3급 등록장애인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대상자다.또한 기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등급 심사절차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된다.아울러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등록장애인은 일정한 범위 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 월 20만2600원과 부가급여 2-8만원을 합한 최대 28만 2600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된다.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과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동주민센터 및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장애인연금 신청과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와 복지포털 ‘복지로’ 를 비롯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