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금융투자업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금융위 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7-03-1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제2금융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된다.17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다.또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과 같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토록 했다.이밖에 모든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금융위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의견수렴을 반영해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